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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낸 월세를 연말정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살면서 월세를 동생 명의의 카드로 자동이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낸 사실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까요? 카드 비용은 전적으로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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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2 11:50 성실회원

    월세를 카드로 낸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두 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카드로 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를 선택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