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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한 영세율 매출분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무보고 문제?


카드로 영세율 매출분을 결제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세무보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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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2 16:39 성실회원

    카드 결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보고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매출전표만으로 매입을 처리할 경우 공제·신고가 어려워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증빙이 부족해 매입세액 공제·신고가 어려워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 시점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비사업자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