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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부가세에 대한 의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0 22:45 · 조회수 0

벽돌과 모래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정보를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상인이 납부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0 22:48 활동회원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상인은 이를 대신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상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는 주체일 뿐, 실제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벽돌과 모래를 카드로 구입할 때도 부가세 10%는 구매자가 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상인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 세액을 결정하므로,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는 구조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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