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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건 매출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슈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06 11:54 · 조회수 0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받은 거래에 대해 모르고 해당월말에 1,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정발행을 위해 발급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중발행정정, 계약의 해제, 환입 중 어떤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6 12:00 성실회원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실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재화 환입 등이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10일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생한 실수에 해당하는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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