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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9인승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카니발 9인승 차량이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렌트회사는 9인승 차량까지 승용차로 분류돼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면 유지비도 함께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관련된 유지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6 16:50 활동회원

    9인승 카니발 차량 부가세 환급 조건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상 9인승 승합이어야 합니다. 사용은 사업용으로만 가능하며, 가족 통근·개인용으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사업용 사용 증빙을 제출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는 개인 명의 차량과 임대 차량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