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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부모님의 1가구 2주택 보유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고민토크우수회원
2025.11.28 18:38 · 조회수 1

저는 친청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1채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주택 모두 10년 이상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1.28 18:42 신규회원

    친청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1주택을 매도할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세 부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중과세와 합산 과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 전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규제와 1가구 2주택 관련 세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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