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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부모님의 1가구 2주택 보유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저는 친청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1채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주택 모두 10년 이상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1.28 18:42 신규회원

    친청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1주택을 매도할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세 부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중과세와 합산 과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 전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규제와 1가구 2주택 관련 세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