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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님 병원비 상속포기 관련 의문
헬린이성실회원
2026.01.19 19:53 · 조회수 0

친조부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현금으로 매일 4000만원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통장에 기록되어 있어 상속포기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병원비를 친조부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뒤 상속포기를 한다면 카드사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 있을지, 사망 직전에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19:56 신규회원

    매일 내는 요양병원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서비스 이용 방식을 조정하며,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해야 해요.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 상한을 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혼합형 서비스를 선택하여 입원 일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며, 비급여 항목은 여러 병원의 비용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요양병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활용, 서비스 조정, 비용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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