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친정어머니로부터 1억 증여를 받았을 때 고민되는 세무 처리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13 14:01 · 조회수 0

친정어머니가 집을 팔면서 1억을 증여해주셨어요. 이런 경우, 제가 5천만원, 남편이 1천만원, 미성년자 아이가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본인통장에 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1500만원까지만 증여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2500만원은 제가 받고, 2500만원의 10%를 증여세로 내야 하나요? 면제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1억을 한꺼번에 주신다면, 이 금액을 남편과 아이의 계좌로 옮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세 10%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되는데, 만약 증여를 받은 후 곧바로 돌아가신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변하게 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3 14:06 활동회원

    1억 선물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은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10~50%이며, 공제 한도 초과 시 추가 과세됩니다. 중요한 점은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와 절세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처리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