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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차를 받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올해 33살인 남성입니다. 최근에 친구로부터 중고차를 받기로 했는데, 차의 중고가격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1300만원을 제 아버지 명의로 이체해주셨습니다. 이 차를 제 이름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1300만원을 받았지만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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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2 01:20 활동회원

    친구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친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비혈족 간 증여로 간주되며, 1년에 5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800만원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23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1300만원을 이체한 것은 별도의 금전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