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친구로부터 받은 증여금과 증여세

이사가야해241ST
2026.02.22 22:33 · 조회수 6

친구가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총 450만원을 세 번에 걸쳐 저에게 이체했고, 앞으로도 약 5달 동안 더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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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oak2ND2026.02.22 22:43
    이게 친구 사이인데도 증여세 붙는거야?
  • 포기못해241ST2026.02.22 22:46
    잘 모르겠는데 5달간 계속 보내면 뭔가 걸릴 듯
  • msfokm7351ST2026.02.22 22:51
    친구로부터 받은 450만원과 앞으로 받을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는 1년에 6백만원 이상을 한 사람에게서 받으면 부과되며, 친구가 증여자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받은 금액 합계가 6백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 합산하여 1년간 총 증여액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 rty741ST2026.02.22 22:57
    그냥 안 걸린다고 믿고 싶다... 신고 귀찮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