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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시 상환 시기 관련 질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고려 중인데, 알바 월급이 등록금 수납일 이후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알바비를 받고 나서 즉시 상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4 09:51 신규회원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보통은 취업 후 몇 개월 뒤에 하라고 들었음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4 10:01 성실회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는 원천공제와 미납(자진납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천공제는 회사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상환액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미납은 상환자가 직접 납부해 원천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을 때는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중에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해요.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4 10:05 성실회원

    알바로 받은 소득도 상환 기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알바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상환 의무가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되니, 알바비를 받자마자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의 총 소득을 잘 계산해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4 10:08 우수회원

    등록금 낼 때랑 상환은 별개 아닌가? 일단 학교에는 등록금 내고 상환은 나중에 하는 거 같음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4 10:13 신규회원

    상환 시기가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알바비랑 상관없을 듯

  • 재무설계친구 2026.02.14 10:16 신규회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은 알바비를 받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환은 소득이 ‘취업 후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분할 상환하는 구조라, 알바로 번 돈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연 소득 1,898만원이 넘을 때부터 초과분에 대해 20~25% 비율로 상환액이 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