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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첫 연말정산,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4 16:08 · 조회수 0

첫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엄마는 퇴직유족연금만 받고 소득은 없어요.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고 조회동의도 했습니다.

1. 엄마의 의료비를 엄마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의 의료비도 제 카드로 결제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엄마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조회에 장애인 등록이 조회되는데, 연말정산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회사 제출사항에 추가서류(연말정산 시스템 업로드)라고 써있어요.

3.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조회 되는 것이 간소화 서비스인가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접속 주소가 따로 있고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라고 써있어요. 간소화 사이트에서 pdf 자료 다운시 비밀번호 해제 및 개인정보 공개로 설정 후 다운받아 준비하라고 써있는데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조회 보니까 비밀번호 개인정보 공개 설정이 있더라구요. 126에 문의하니 일괄인지 회사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못 물어봤고. 제가 다운받아 회사 사이트 접속해서 그대로 등록하는 건가 싶어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4 16:11 성실회원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엄마 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가족 간 몰아주기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환자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3% 초과분까지이며, 결제자 명의와 실제 부담자가 다를 경우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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