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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방식의 차이

녹차2ND
2026.02.03 01:13 · 조회수 14

현재 구간이 나오지 않아 후지급이라 학자금 대출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제 구간이 나오고 난 후에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후지급과 일반 상환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구간이 나오면 한 번에 상환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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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43RD2026.02.04 10:21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구간 나오면 바로 갚는 줄 알았음;;
  • tlqkf122ND2026.02.04 10:25
    그냥 구간 나오면 한 번에 갚으면 되는거 아닐까? 복잡한 건 아닌 거 같던데...
  • Alex19882ND2026.02.04 10:34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은 상환 시작 시점과 제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요. 취업 후 상환은 소득 기준 외에도 소득 8구간 이하 등의 소득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상환은 만 35세 이하 등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취업 후 상환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 상환은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으로 정해진 분할 상환 방식을 주로 따릅니다.
  • 노을1ST2026.02.04 10:38
    후지급이랑 일반 상환 뭐가 다르긴 한거임?
  • 산책2ND2026.02.04 10:46
    ‘구간이 나오면 한 번에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지’는 제도별로 다르지만, 보통 취업 후 상환은 매년 의무상환액만 납부하면 되고 전액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2,48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 연 36만원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지만, 이 금액만 납부하면 되지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일반 상환은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구간’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 쿠팡로켓단2ND2026.02.04 10:49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부터 의무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즉,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매년 통지서로 의무상환액이 안내되고, 이 금액을 원천공제나 선납 방식으로 납부해야 해요. 반면 일반 상환은 졸업 후 정해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내에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구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