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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12월,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취업을 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수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3 18:42 활동회원

    네, 작년 12월에 취업하셨더라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12월 한 달치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적거나 환급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수가 도와주신다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와 공제항목을 챙겨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월 초부터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니,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