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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의 세무 관련 고민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12 17:24 · 조회수 0

작년 8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준비생이라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또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한 걸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2 17:36 우수회원

    취업준비생이라도 1월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고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사 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월에 회사에서 하며,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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