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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예전에 5년 동안 ‘청년’으로 일한 후 소득세 감면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은 3년 감면이라고 하는데, 재신청 후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2 23:36 우수회원

    장애인 소득세 감면은 청년 감면과 별개로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감면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전 청년 감면 종료와 관계없이 장애인 감면 자격이 새로 적용됩니다. 청각장애인도 장애인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니, 관련 서류 준비 후 빠르게 신청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