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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
책향기성실회원
2025.11.22 14:19 · 조회수 1

어머니(만 65세 이상)과 동생(만 29세, 직업 및 소득 있음)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각하고, 동생 명의로 집을 새로 사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취득세는 반드시 중과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집 명의로 이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제는 혼인 상태이며 1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1.22 14:22 성실회원

    취득세 중과는 동생 명의로 새 주택을 구입할 때 동생이 1주택 이상 보유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머니가 2주택자라도 동생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면 동생 명의 주택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단, 동생이 이미 1주택을 보유 중이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집을 우리 집 명의로 옮기면 어머니 2주택 상태가 유지되고, 제 1주택 여부도 고려되므로 취득세 중과 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주택 보유 상황과 명의 이전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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