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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대해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5.11.16 11:29 · 조회수 1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위 글로 AI를 통해 검색하면, 일시적으로 1가구에 2주택을 가질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되며, 종전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AI와 지방세법시행령을 비교해보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언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AI에 따르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은 언제든지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1.16 11:31 활동회원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세, 취득세,일시적 2주택) 및 3년 연장, 1세대 2주택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기간 연장 3년, 기존주택 취득 1년 이후 새 집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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