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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의실성실회원
2025.11.24 23:1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25.10.15에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잔금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전에는 비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종전주택을 매도하면서 서울의 주택을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제 질문은, 잔금 납부 전까지 기존에 보유한 모든 주택을 매각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면 취득세는 1~3%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은 취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1.24 23:13 활동회원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잔금 납부 전까지 기존 주택을 모두 매각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면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일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인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니, 그 전에 모든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취득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조정지역 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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