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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후 전입신고 시 취득세 반환해야 할까요?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2년째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엄마 밑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독립할 예정이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 걸까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20:01 신규회원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전입신고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엄마 밑에서 거주 중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감면 취득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주 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20:08 활동회원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내는 사람도 많다던데.. 진짜 다 따지냐 싶음 ㅠㅠ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20:14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감면받고 바로 옮기면 문제 생긴다던데… 근데 엄마랑 사는 건 괜찮은 건가?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20:17 활동회원

    그거 보통 3년 안에 다시 전입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