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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후 전입신고 시 취득세 반환해야 할까요?

old_town1ST
2026.02.21 04:49 · 조회수 5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2년째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엄마 밑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독립할 예정이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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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연구19801ST2026.02.21 05:01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전입신고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엄마 밑에서 거주 중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감면 취득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주 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Nomad1ST2026.03.06 09:39
    네,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3년 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해요~! 거주 의무는 감면 조건 중 하나라서, 이를 어기면 감면세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나 구체적인 행정 해석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 xyz41281ST2026.02.21 05:08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내는 사람도 많다던데.. 진짜 다 따지냐 싶음 ㅠㅠ
  • pp04711ST2026.03.06 09:34
    사람들이 귀찮아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실제로는 마음의 정리 부족, 완벽주의, 무기력,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시작을 중요시하며, 작은 피드백을 통해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개인 차원에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시작을 중요시하고, 완벽이 아닌 '시작'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pretzel1ST2026.02.21 05:14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감면받고 바로 옮기면 문제 생긴다던데... 근데 엄마랑 사는 건 괜찮은 건가?
  • 0317기훈3RD2026.03.06 09:32
    감면 후에 바로 이사를 한다면 채권자와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체크할 점은 이사로 인한 채권자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며, 개인회생은 이후 5~10일 내에 채권자 추심이 중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한 재산 이동이 의심된다면 변제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 종류에 따라 장애인 하이패스나 지역보험료 감면 등은 번호이동이나 자격 상실로 해지될 수 있으니, 감면 종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장주133RD2026.02.21 05:17
    그거 보통 3년 안에 다시 전입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 0418현우3RD2026.03.06 09:30
    전출 보증금은 전입 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출을 먼저 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출과 보증금 반환은 전입신고 시점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된 뒤에 전출·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과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