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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사업자 등록 후 교정교열 서비스 제공 가능한가요?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06 17:20 · 조회수 0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출판사로 신고하면 교정/교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사업자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걸까요? 또한, 출판사업의 경우 면세/간이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정교열 서비스를 고려한다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6 17:23 활동회원

    교정교열 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판사가 자체 출판물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외부 용역을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하며, 정확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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