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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는 시기


제가 1월 8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번 달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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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11:32 성실회원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일이 아닌 아이의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월 8일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아이가 1월 중에 태어났다면 그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는 반드시 출생신고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출생일과 신고일이 다르더라도 부모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아이가 1월에 태어났다면 1월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