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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주택 구매와 대출 실행 가능 여부


임신 중이고 5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난 후 신생아 특례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주택을 미리 알아보고 출생신고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를 준비해놓고,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또한, 조리원에서 이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댓글 (6)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13 20:23 신규회원

    대출 한도와 소득, 자산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대출 한도는 LTV 70%, DTI 60%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전세자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 실제 한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13 20:26 우수회원

    조리원에서 이사하는 거 힘들걸요.. 애기 데리고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ㅠ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13 20:32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가 뭔지 모르겠다 진짜 가능한 거야? 대출 조건 까다로울텐데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3 20:37 활동회원

    출산 후 주택 구매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해야 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랍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환 대출 가능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3 20:43 활동회원

    대출은 출생신고해야 가능하지 않음? 그냥 미리 준비만 해놓고 신고 후 진행해야 할 듯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3 20:49 활동회원

    조리원에서의 이사 가능 여부는 현재 주택의 전세 또는 매매 계약 조건과 대출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 신청 또는 대환과 함께 조리원 계약 조건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