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출산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7 19:17 · 조회수 1

제가 26년 1월에 출산을 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도 내년에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7 19:20 활동회원

    출산한 해인 2026년 1월 이후 출산으로 인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공제는 출산일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되며, 인적공제는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는 해당 연도 의료비로 신고해야 하므로 2026년 의료비로 내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출산공제는 가능하지만 조리원 비용 공제는 2026년 의료비로 처리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