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출산 전 계약 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5.12.20 10:13 · 조회수 0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출산 후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라면, 잔금 시에 대환 목적이 아닌 구입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20 10:14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려면 출산(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실제 출산(또는 입양)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점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시 무주택이거나 1주택 가구이며 소득·자산·주택 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이 아니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제 출생(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