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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 급여액 3% 감액,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여부 고민
주말러활동회원
2026.01.19 14:29 · 조회수 0

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고, 9월에는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받는 급여에서 총 급여액의 3%가 감소되기 때문에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비를 제 명의로 결제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9 14:56 활동회원

    출산 후 의료비와 산후조리원비를 본인이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15%) 대상이며, 산모 명의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되며 보험금 수령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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