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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관련 문의


첫째 아이를 낳은 지 23년 8월이 되었고, 그 해 12월 말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취득세 약 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최근에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첫째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를 낳게 된다면 5월에 출산 예정이라 환급 신청 시 고려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22:39 성실회원

    아 이미 낸 건 환급 힘든 거 아닌가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중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22:48 활동회원

    둘째도 적용되려면 조건 좀 까다로운 것 같던데요? 잘 모르겠어요ㅠㅠ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22:52 활동회원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출생일과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23년 12월에 매입한 주택에 대해 23년 8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로 인한 감면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24년 5월에 태어난다면 감면은 24년 5월 이후 취득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23년 12월 매입 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면 신청은 출산 신고 및 주민등록 등 적법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감면 대상 주택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 출생 후 주택 취득 시 감면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22:55 신규회원

    이거 환급 가능한 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