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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20 10:15 · 조회수 0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1-12월 중 10-12월(3달) 동안 출산휴가를 쉬었고, 배우자도 출산휴가로 쉬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간소화자료 제출 시 1-9월까지만 체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0 10:34 신규회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은 국가 지원금은 연말정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득자료만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국가 지원금만 받았다면 10월부터 12월 소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다만,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서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1월~9월까지 소득 내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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