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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연봉, 연말정산 질문

ado7242ND
2026.02.07 01:44 · 조회수 2

올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 4월에 연차를 사용하고 5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연봉에는 1월부터 3월까지와 4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가 포함될까요? 정부의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수당은 제외하고 연말정산할 때 이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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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7 01:5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총 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 500만 원 기준은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만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C2ND2026.02.07 02:01
    연말정산할때 그 수당도 신고 하긴 하던데…근데 내역이 좀 복잡하긴 하죠ㅋㅋ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7 02:07
    과세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의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과세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우자 연말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로 넘겨서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07 02:14
    정부에서 주는 건 연봉 계산에서 빼는거 맞지 않나요? 그냥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계산하는 거 같은데
  • 임대인ㅊㅈ1ST2026.02.07 02:20
    휴직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나 산후조리원비 같은 지출은 기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브로콜리1ST2026.02.07 02:29
    출산휴가 급여랑 육아휴직 수당은 보통 연봉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