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연봉, 연말정산 질문


올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 4월에 연차를 사용하고 5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연봉에는 1월부터 3월까지와 4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가 포함될까요? 정부의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수당은 제외하고 연말정산할 때 이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16:54 신규회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총 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 500만 원 기준은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만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7:01 우수회원

    연말정산할때 그 수당도 신고 하긴 하던데…근데 내역이 좀 복잡하긴 하죠ㅋㅋ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7:07 성실회원

    과세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의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과세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우자 연말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로 넘겨서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7:14 신규회원

    정부에서 주는 건 연봉 계산에서 빼는거 맞지 않나요? 그냥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계산하는 거 같은데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7:20 성실회원

    휴직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나 산후조리원비 같은 지출은 기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17:29 우수회원

    출산휴가 급여랑 육아휴직 수당은 보통 연봉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