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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은행원ㅈㅁㅈ1ST
2026.01.30 20:24 · 조회수 3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초등교사인 배우자가 작년 1~3월 출산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학교에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성격이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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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아기아빠에요1ST2026.01.31 12:28
    기본공제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냥 연말정산 때 따로 처리할걸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1.31 12:37
    잘 모르겠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보통 별도라던가?
  • 세금연구19801ST2026.01.31 12:42
    그거 그냥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xyz41281ST2026.01.31 12:48
    출산휴가급여 지급 구조도 자세히 알아야 해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동안은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 45일)은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어서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 지원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pretzel1ST2026.01.31 12:57
    출산휴가급여는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대장주133RD2026.01.31 13:00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도 많아요.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직하거나 취업할 경우에도 급여가 중단되고, 거짓으로 수급하면 지급이 중단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지급분과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