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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초등교사인 배우자가 작년 1~3월 출산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학교에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성격이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03:28 활동회원

    기본공제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냥 연말정산 때 따로 처리할걸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3:37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보통 별도라던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3:42 신규회원

    그거 그냥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3:48 활동회원

    출산휴가급여 지급 구조도 자세히 알아야 해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동안은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 45일)은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어서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 지원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3:57 활동회원

    출산휴가급여는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4:00 활동회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도 많아요.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직하거나 취업할 경우에도 급여가 중단되고, 거짓으로 수급하면 지급이 중단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지급분과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