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고민


작년에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이네요. 출산 예정이 5월이라 1,2,3월은 정상근무를 하고 4월부터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해야 해서 최근에 연말정산 관련 검색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결정세액에서 50만원을 제외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제 1년 총 급여가 4천 정도여서 결정세액이 80만원대라 50만원 전액 세액공제는 안될 것 같아요. 출산 후 의료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는 글을 보았어요. 혼인신고를 하고나면, 출산 관련 의료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좋다는데요. 출산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지, 혼인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남편에게 미루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8 10:59 활동회원

    그냥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뭔가 복잡하네요 ㅠ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8 11:07 신규회원

    혼인신고 안 하면 세액공제 못받는거 맞나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8 11:14 성실회원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시면 배우자 공제 50만원과 출산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남편과 나누어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 적용과 의료비 공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를 미루면 남편이 공제받기 어렵고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자가 카드 결제한 금액으로 인정되니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 남편이 공제받고, 혼인신고 없으면 독신자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출산일과 무관하게 당해 연도에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남편과 공제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8 11:18 활동회원

    의료비는 가족카드로 결제해야 혜택있다는거 같던데 정확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