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출산과 혼인 증여 관련 질문

배고프다진짜2ND
2025.12.28 01:26 · 조회수 3

현재 저는 혼인을 신고한 후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로부터 비과세 5천만원에 혼인 증여 1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출산을 한다면 5천만원 + 혼인 1억원 + 출산 1억원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5천만원 + 1억원(혼인 또는 출산 중 1택 적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는 혼인증명서를 통해 국세청이나 지역세무청에 제출하여 증명해야 하는지, 다른 증명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신고만 하고 식은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5.12.28 01:29
    혼인 증여와 출산 증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까지 공제되며, 총 공제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적용되며,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양가 합산으로 부부가 각자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