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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조건은 출산 전 1년까지만 가능한가요?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8 15:14 · 조회수 0

집을 24년 3월 28일에 매매했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 31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 전 2개월 차이로 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8 15:17 신규회원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28일 주택 취득 후 25년 5월 31일 출산하셨다면, 출산 전 1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일이 출산일보다 1년 이상 앞서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즉,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인 24년 5월 31일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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