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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면세점에서 명품 구매 후 입국 시 관세 신고 필요한가요?

코인망함2ND
2026.02.05 08:59 · 조회수 117

300만원대 명품가방을 출국장 면세점에서 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입국 시 관세 자진신고해야 할까요? 여행지에서 가방을 들고 다녀도 입국 시 관세를 신고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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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원ㅅㅅㄱ1ST2026.02.05 09:05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꼭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신고로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60%까지 가산세가 늘어나니 위험해요. 간이통관 제도를 이용하면 1,000달러 이하 명품은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 20%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1111111ST2026.02.05 09:10
    이거 출국장 면세점에서 샀으면 관세 붙는 거 아니었나?
  • 집보러다님241ST2026.02.05 09:17
    명품 가방이나 시계는 200만원을 넘으면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사이트에서 품목별 세율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하와이, 괌 등 노선은 집중검사 대상이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dumpling4TH2026.02.05 09:25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할 때는 입국 시 800달러 면세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자진신고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국 시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세금연구lover1ST2026.02.05 09:34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다 신고하는 게 안전한 건가?
  • 재건축242ND2026.02.05 09:42
    면세점에서 사면 면세 아닌가? 근데 300만원이면 좀 애매한 거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