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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받은 것을 가지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게임하자활동회원
2025.12.13 15:32 · 조회수 2

결혼 전날, 남편과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장 비용을 카드로 모두 결제하고 축의금을 다 받기로 했는데, 남편은 축의금은 자신의 손님들 것이라 생각하여 제가 가져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는데, 결혼 준비비용은 거의 반반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결혼식 현장에서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축의금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13 15:34 활동회원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결혼 축하 목적으로 받은 돈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상관없이, 축의금은 혼인 전이라도 선물 성격이 강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축의금을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두 보유하고 이후 재산 분할 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신고 이전이라도 축의금 자체가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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