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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소멸대상금액과 최종소멸대상금액의 변동 원인에 대해


부모님께서 대출사기를 당하신 후 은행에 급한 지급 요청과 경찰 신고를 했는데, 2달 동안 지급 정지 통보서가 수십 장이나 도착했습니다. 일부는 환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피혜금액의 약 20%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편으로 도착한 지급 정지된 우편물에는 정지 금액이 930만원으로 나와 있었고, 금감원의 개시 공고에는 최초소멸대상금액과 최종소멸대상금액이 처음에는 80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었지만 이틀 전에 확인해보니 최초소멸대상금액이 80에서 600으로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최종소멸대상금액이 우편으로 도착한 금액과 동일하게 930만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액 변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27 21:34 신규회원

    최종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최초, 최종 소멸대상금액의 변동 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와 소멸시란 일반적인 용어로, 세금 환급과 계약 해제 등을 다루는데, 구체적인 금액과 계산식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정보(상속세, 국민연금, 의료급여 등)를 제공해주시면 해당 제도의 기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