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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받은 증여세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문의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7 11:13 · 조회수 0

31세의 직장인이며, 아버지로부터 24년 중반에 2천만원, 25년 초에 2천만원을 총 4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성년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이내여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정상 6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4천만원에 대한 통장 내역을 모두 찾아 제출해야 할까요? 통장 내역이 오래돼 온라인 조회가 안 된다면 은행에서 따로 확인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증여세는 증여 합계가 1억원이므로 비과세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제게는 이 모든게 너무 복잡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7 11:16 활동회원

    기존에 받은 4천만원은 비과세 한도 내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별도의 통장 내역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추가로 받은 6천만원과 합산해 총 1억원이므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신고 시 최근 증여분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과거 비과세 증여 내역은 확인용으로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증여가 누적될 경우 합산 과세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총 증여액 1억원에서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대해 기본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10%가 정확한 세율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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