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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알바로 고용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15 14:34 · 조회수 0

식당 알바로 초단기근로자를 고용했어요. 주 4회, 일일 3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인데, 이때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이더라구요. 초단기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 없고, 고용보험은 3개월 후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산재보험만 가입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산재보험 성립신고, 취득신고, 연말 보수총액신고, 달마다 원천세 이행상황신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연말 근로소득명세서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정도의 신고가 맞는 걸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15:00 성실회원

    초단기근로자 알바의 보험 가입 방법은?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가입 대상이면 반드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생활 안전에 중요한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해 꼭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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