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생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첫 회사에 입사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중, 9월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의 후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처리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홈택스에는 내역이 있지만,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연말정산 처리는 따로 해야 할까요? 또한, 회사 취업 전에 신청했던 반기근장을 11월에 받았는데,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년생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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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연말정산 시 후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홈택스에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고,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아도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반영해야 합니다. 9월 이전 근로계약 기간 내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등록된 내역을 활용해야 합니다. 반기근장(상벌 관련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미 받은 경우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직접 챙겨 신고하시고, 반기근장은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도 첨이라 그냥 다 신고했는데, 반기근장 회수는 뭔지 모르겠네요 ㅋㅋ
- 헐 근데 25년차면 초년생은 아닌 거 같은데...뭐지 이 글...
- 이거 회사마다 좀 다를걸요? 내역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