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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액은 양식 어디에 입력해야 할까요?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6 22:34 · 조회수 0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한 금액은 양식 어디에 입력해야 할까요? 1년에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양식에서 체크카드 사용액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6 22:36 활동회원

    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동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율이 높아 총급여의 25% 초과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나 해외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의 사용내역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양식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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