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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시 연말정산 도서공연비로 반영되지 않나요?


콘서트 티켓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더니 연말정산에서 도서공연비로 반영되지 않고 직불카드로 처리되었습니다. 도서공연비로 반영하려면 카드 결제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7 07:51 성실회원

    체크카드로 결제한 콘서트 티켓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을 때는 홈택스에서 해당 결제 내역을 도서·공연비로 확인하고, 카드사나 주최사에 자료 수정/증빙을 요청해야 해요. 포인트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고, 현금영수증은 승인 매출에 반영되지 않아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또한, 해당 공연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및 카드사 확인 후에도 문제가 남아 있다면 국세청에 자료 수정을 요청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