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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액 계산 방법 궁금해요

noodle1ST
2026.01.24 02:43 · 조회수 1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와 현금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총급여가 1억원이고,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 사용했을 때,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두 금액을 합쳐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초과분 2000만원에 30%를 적용한 후 계산하는 것이고, 방법 2는 2500만원을 초과한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1억원의 총급여 시 250만원이 공제한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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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무주택자C2ND2026.01.24 03:19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분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본 한도는 300만원(초과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 도서나 공연(7천만원 이하)은 30%로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사용액과 예상 환급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체크카드 결제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