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액 계산 방법 궁금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와 현금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총급여가 1억원이고,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 사용했을 때,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두 금액을 합쳐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초과분 2000만원에 30%를 적용한 후 계산하는 것이고, 방법 2는 2500만원을 초과한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1억원의 총급여 시 250만원이 공제한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3 18:19 우수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분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본 한도는 300만원(초과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 도서나 공연(7천만원 이하)은 30%로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사용액과 예상 환급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체크카드 결제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