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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부탁드립니다.


청주에서 거주 중인데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제 상황은

20년도에 부모님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1주택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 9월에는 조합원 아파트를 승계받아 24년 6월에 입주했어요. 조합원 아파트는 24년 11월에 정식으로 완공된 건물이고, 24년 6월에는 임시 승인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10일에 A주택을 처분하고, 그 다음 주에 C주택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주택을 처분했으므로 문제가 없고, 조합원 아파트 B주택을 매수한 뒤 1년이 지난 이후에 C주택을 구입했는데요. B주택의 정상 승인일은 24년 11월이지만 임시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2년이 지난 26년 6월에 C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B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로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요약)

1) 2020년 A주택 증여

2) 2023년 9월 B주택 구매

3) B주택 정상승인일 24년 11월, 임시승인일 24년 6월에 입주

4) 26년 1월 10일 A주택 매도, 26년 1월 17일 C주택 매수

5) 26년 6월 B주택 매도 예정이며, 계약서는 2월에 작성하고 6월 말에 잔금을 받을 예정인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A: 주택 – 광주광역시

B, C 주택 – 청주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21:17 신규회원

    임시 승인일이랑 정상 승인일 중에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21:26 성실회원

    아 진짜 세금 이거 너무 복잡함 ㅠㅠ 나도 포기함ㅋㅋㅋ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21:33 우수회원

    조합원 아파트 B주택의 비과세 적용 시점은 정상 승인일(24년 11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임시 승인일(24년 6월)이 아닌 정상 승인일 이후 2년이 지나야 조합원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6년 6월 매도 시점에는 정상 승인일 기준으로 1년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A주택 매도와 C주택 매수 시점은 문제가 없으나, B주택 매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상 승인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6월 말)이 매도일 기준이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21:38 성실회원

    그냥 2주택 되는 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 그냥 그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