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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후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5.11.20 20:16 · 조회수 0

요즘 청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청약 후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뒤 아내에게 50% 지분을 넘겨줄 때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분양대금이 30억이고 계약금이 6억인데,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50억 정도라면, 증여세가 계약금을 기준으로 3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6억)에 주변 시세(50억)에서 분양대금(30억)을 뺀 가격을 50% 적용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1.20 20:19 성실회원

    청약 당첨 후 아내에게 50% 지분을 넘길 때 증여세는 실제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가 30억 중에서 공동명의 지분 50%는 15억이지만, 주변 시세 50억과 비교해 시가 차익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과세 기준은 50억 시세에서 분양가 30억을 뺀 20억의 절반인 10억에 계약금 6억은 별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단순 계약금 6억이 아닌, 시세 차익을 포함한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 기준 시가를 적용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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