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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취득세 관련 질문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7 11:37 · 조회수 0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올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수 산정 기준이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전 2주택자로서 취득세율이 8%일까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 세대분리 시 3% 적용 가능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7 11:40 신규회원

    2주택자의 청약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 또는 8%로 산정됩니다. 2주택 특례로 일반세율(1~3%)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신규 취득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중과세율로 부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청약 취득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신고 전 미리계산 결과와 실제 부과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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