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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잔금대출시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5.12.15 17:35 · 조회수 0

청약에 당첨되어 4년 뒤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잔금 대출 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택가격 9억 이하 조건에서 주택가격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LTV 70%는 일반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9억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감정가를 적용하는 걸까요?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5.12.15 17:38 성실회원

    신생아특례대출에서는 주택가격을 대출 신청일 현재의 낮은 시세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주택가격 평가 시에는 하한가와 상한가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며, 실제 매매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평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방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의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의 낮은 시세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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