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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대출 관련 문의
할일가득우수회원
2025.12.09 08:37 · 조회수 0

청약을 처음으로 노리고 있고, 대출도 처음 고려 중입니다. 분양가가 약 20-25억 사이인 곳에 관심이 있고, 토허제지역이나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당첨 시 주담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봉이 1.8억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취득세 등 세금을 포함하여 20억 정도를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2.09 08:39 우수회원

    20억 원 현금이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청약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규제지역 및 토허제 주담대는 LTV 40%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최대 6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해야 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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