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청약 당첨 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일 기준 질문

임대인B3RD
2026.02.10 06:31 · 조회수 2

청약 당첨 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실거주 2년 의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청약 당첨은 2016년 11월이고 잔금 완납은 2019년 6월이에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에 따르면 갑구의 보존등기 접수일은 2020년 3월이고, 이전 등기가 접수된 날짜는 2020년 4월인데 등기원인은 2016년 11월에 매매된 건입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 대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분양권 전매 x) 취득일을 잔금 완납일로 볼 지, 청약 당첨일 혹은 등기원인 날짜로 볼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임장러x1ST2026.02.10 06:38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랑 취득일 논란 진짜 복잡함 ㅋㅋ
  • 임대인ㅊㅈ1ST2026.02.10 06:43
    양도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되는 완화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해요!
  • 브로콜리1ST2026.02.10 06:47
    만약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했거나 예정신고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반면,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라면2ND2026.02.10 06:54
    예전에 들은 건데 청약 당첨일은 그냥 참고용이고 실제 취득은 등기된 날이라고 했던 것 같음...맞는지는 모르겠음
  • pyyq591ST2026.02.10 06:59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잔금완납일이 취득일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 여름밤3RD2026.02.10 07:07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는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4월 15일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