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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으로 인한 세금 관련 고민 상세히 이야기해주세요
배달앱활동회원
2025.11.28 23:31 · 조회수 0

저는 현재 65세 이상 할아버지 소유집에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주택을 소유하고, 할머니는 별도로 거주하는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상황입니다. 제 첫 번째 고민은, 취득세에 대해인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으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배제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약 당첨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 후 매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도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당첨 시점에 이미 할아버지 1주택, 할머니 1주택, 본인 1주택으로 산정돼 3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1.28 23:33 활동회원

    취득세 중과 배제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실제 동거봉양이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즉, 할아버지와 실제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 기간 2년 이상 조건 외에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데, 당첨 시점에 가족 각자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1주택씩 보유하면 3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상 명확히 분리돼야 하며, 매도 전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후 2년 보유하면서 1주택자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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