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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부모님집 합가 시 취득세 부과 여부
퇴근길숨성실회원
2025.12.27 16:35 · 조회수 0

신희타 청약에 당첨되어 28년 9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부모님집을 합가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주택은 무주택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는 따로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 소유자이고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합가 후에도 1주택 3가구에 대해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합가하더라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7 16:37 신규회원

    2주택 소유 시 8% 취득세 부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이며,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3%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1~3%가 적용되며,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며,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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